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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중소기업 원스톱 창구 신설: 신설 '중소기업조정국'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발행일:2026년 10월 4일
소요 시간:5분 소요
중소기업 (SMEs)단일 창구 (Single Window)왕령 (Royal Decree)내각관방 (Council of Ministers)CamDXCamDigiKey사업자등록

핵심 요약

캄보디아 정부는 '중소기업조정국'(크메르어: អង្គភាពសម្របសម្រួលសហគ្រាសធុនតូចនិងមធ្យម, 약칭 អ.ស.ត.ម.)을 법적으로 정식 신설했습니다. 이 기구는 중소기업의 법인 설립 등록, 부처별 인허가 및 라이선스 발급·갱신, 그리고 부여받은 인센티브의 사후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원스톱 단일 창구(Single Window)'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6년 9월 26일 서명되고 10월 2일 공포된 왕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0월 4일 훈 마넷 총리는 동 조정국의 개설 준비 현장을 직접 시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적 근거

2026년 9월 26일 자 왕령 제 នស/រកត/០៩២៦/៩១៤ 호. 서명 즉시 발효 (제12조).

소속 및 관할

내각관방(Office of the Council of Ministers) 직속, 총리의 직접 지휘·감독 하에 배치.

추진 현황

법적 설립 완료, 실무 준비 진행 중. 대민 창구 공식 개시일은 미정.

미해결 핵심 쟁점

외국인 지분 100% 또는 합작 중소기업의 적용 자격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음.

왕령 및 공식 발표의 주요 내용

2026년 10월 4일 공식 발표에서 훈 마넷 총리는 중소기업들이 '단 한 곳에서 모든 신청을 제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해당 기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총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 절차의 복잡성, 소요 시간 및 규제 비용을 대폭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활성화 패키지의 핵심 정책입니다.

신설 왕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조정국은 다음의 법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핵심 결론

원스톱 창구가 왕령이라는 최고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총리 직속으로 안착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개시일 및 세부 시행 규정은 후속 발표를 주시해야 합니다.

  • 신청인 대상 사전 안내 제공, 신청서류 접수 및 서류 구비 지원;
  • 전자 비즈니스 서비스 포털에 신청 데이터 입력 또는 관할 부처·기관으로의 서류 이송;
  • 부처가 요구하는 검사 샘플의 접수 및 전달, 또는 샘플 및 증빙자료 수집 지원;
  • 신청 서류 및 제출 샘플에 대한 형식적·사전적 완결성 검토;
  • 기술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설정된 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전 단계 기록, 추적 및 평가;
  • 단일 창구를 통해 중소기업이 지원받는 투자 및 세제 인센티브의 모니터링 및 집행 촉진;
  • 운영 및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기관·파트너와 협력하여 등록 절차의 간소화, 신속성 및 투명성 제고;
  • 분기별, 반기별, 9개월 및 연간 단위로 총리에게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고 총리가 부여한 기타 과업 수행.

기구의 지배구조 및 예산 운영 체계

왕령은 효율적인 기구 조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리더십 (제4–5조): 총리의 제청으로 왕령에 의해 임명되는 국장 1인과, 왕령 또는 시행령으로 임명되는 복수의 부국장. 국장 부재 시 부국장에게 일상 업무 대행 위임 가능.
  • 관계부처 회의 (제6조):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장, 대리인, 전문가 및 부처 기술 관료를 회의에 소집할 권한 보유.
  • 관인 및 조직 직제 (제7–8조): 내각관방의 관인을 사용하며, 사무국 및 세부 부서는 후속 시행령(Sub-decree)으로 설치.
  • 예산 조달 (제9조): 내각관방 연간 예산 내에 별도 독립 패키지 예산을 배정받으며, 외부 파트너 및 합법적 자금 지원을 수령하여 공공재정 법률에 따라 자율 관리.
  • 공문서 및 데이터 보안 (제10조): 조정국이 사용하는 모든 문서, 정보, 데이터, 장비는 공공 재산으로 규정되며, 공무원은 이를 엄격히 보호하고 직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함.

제11조에 따라 본 왕령에 저촉되는 종전 규정은 폐지됩니다. 전문에서는 2023년 공공재정체계법(NS/RKM/0323/001) 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업의 관점에서는, 공무원의 일반적 자산 보관 의무 외에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 비밀유지 제도는 본 왕령에 명시되지 않았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 캄보디아 중소기업 규제개혁과의 연계

이번 기구 신설은 2026년 중반부터 시작된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개혁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 2026년 7월 24일 국무회의: 총리가 CamDX 플랫폼을 통해 부처 간 서류를 이송하는 원스톱 조정 조직 신설을 지시하고, 비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6일 법인설립 시범사업 발표.
  • 2026–2030 국가 중소기업 발전전략: 7월 10일 서명된 전략에서 CDC 모델을 준용한 원스톱 중소기업 서비스 센터 구축을 명시.
  • 신규 조정 협의체 신설: 7월 말 MSME 실무그룹에 이어, 9월 15일 시행령에 의해 중소기업전략위원회가 공식 설치.
  • CamDX 시스템 통합: 각 부처는 9월 말까지 핵심 중소기업 인허가 서비스를 CamDX 플랫폼에 연동하도록 조치.
  • 중소기업 분류 시행령 초안 검토: 8월, 중소기업의 정의, 개업, 운영 및 폐업에 관한 시행령 초안의 관계부처 심의 진행.

확정된 사실과 향후 확인 과제 비교

확정된 사실 (법적 기속력)아직 확인되지 않은 실무 사항
2026년 9월 26일 자 왕령 NS/RKT/0926/914 호 서명 즉시 발효대민 업무로서 공식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정확한 일자
내각관방 직속 기구로 총리의 직접 지휘 감독초대 국장 인선 및 물리적인 대민 오프라인 창구 위치
법인 등록, 인허가 및 라이선스, 인센티브 모니터링 총괄개시 시점에 어떤 부처의 라이선스가 우선 통합 대상인지
사무국 및 세부 부서는 후속 시행령으로 설치해당 시행령의 세부 직제 구성 및 인력 배치 규모
전자 비즈니스 서비스 포털을 통한 온라인 처리CamDX, 상무부 온라인 등록망, 또는 별도 신규 포털 여부
서비스 대상은 '중소기업(SMEs)'중소기업의 최신 법정 분류 기준 및 외국인 소유 중소기업의 이용 자격

외국인 소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캄보디아에서 중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큰 진입 장벽은 회사 설립 이후에도 공업부, 상무부, 농림수산부, 보건부 등 다수의 부처를 개별적으로 방문해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일 창구가 원활히 가동되면 제품별 인허가가 필수적인 제조·유통 기업의 합법적 영업 개시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단, 실무상 3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용 적격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왕령에 지분율 언급이 없으며 개혁의 초점이 국내 생산 육성에 맞춰져 있음). 둘째, 동 기구는 '조정 및 중개' 창구일 뿐 각 부처 고유의 실질적 기술 기준이나 심사 권한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셋째,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의 적격투자프로젝트(QIP) 원스톱 제도는 별개의 독립 트랙으로 유지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당장 취해야 할 실무 조치

01

01 — 회사의 CamDigiKey 계정 인증 및 클레임 완료

2026년 8월 23일부터 상무부 기업등록 시스템은 CamDigiKey 로그인이 필수화되었습니다. 2026년 7월 31일 이전 설립된 기업은 기존 계정 클레임을 완료해야 하므로 공인 대리인을 지정해 즉시 조치하십시오.

02

02 — 프라카스 제117호 및 제044호 연간 신고 의무 준수

연간 기업 현황 신고(ADCE)를 기한 내에 상무부에 제출하십시오. 프라카스 제117호에 따라 3년 연속 미신고 시 기업은 '비활성(휴업)' 처리되며 주주와 등기이사는 경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됩니다.

03

03 —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라이선스 전수 점검

회사 설립등기 외에 영업 개시에 필요한 부처별 인허가 목록을 정리하여, 향후 단일 창구로 이관될 수 있는 항목을 사전 식별하십시오.

04

04 — 후속 시행 법령 및 외국인 적용 지침 모니터링

국장 임명 왕령, 사무국 직제 시행령, 중소기업 분류 시행령 및 단일 창구 공식 개시일과 외국인 자격 요건 발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십시오.

핵심 요약 정리

  • 캄보디아는 2026년 9월 26일 자 왕령 NS/RKT/0926/914 호를 통해 중소기업 원스톱 창구인 '중소기업조정국(អ.ស.ត.ម.)'을 법적으로 신설했습니다.
  • 해당 기구는 내각관방 직속이며 총리의 직접 지휘를 받습니다.
  • 2026년 10월 4일 총리가 준비 현장을 시찰하였으며, 대민 업무 개시 일자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외국인 소유 기업의 지원 자격 및 중소기업의 최신 법정 정의는 후속 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입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은 지금 즉시 CamDigiKey 계정을 활성화하고 프라카스 제117호/044호에 따른 연간 상무부 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MLV Law Group 의 전문 조력 안내

MLV Law Group 은 캄보디아 내 외국 기업의 법인 설립, 시장 진출 및 인허가 규제 준수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기업법무 및 규제팀은 법인 등록 및 연간 신고 상태 점검, CamDigiKey 계정 인증 대리, 인허가 요건 매핑, 그리고 외국인 적용 자격을 포함한 조정국 시행규칙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캄보디아 내 비즈니스 운영에 관한 상담은 legal@mlvlawgroup.com 또는 +855 71 777 4168 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캄보디아 회사설립 가이드 및 캄보디아 투자 및 QIP 가이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중소기업조정국 설립에 관한 2026년 9월 26일 자 왕령 제 នស/រកត/០៩២៦/៩១៤ (NS/RKT/0926/914) 호(훈 센 국가원수 대행 서명, 훈 마넷 총리 부서; 2026년 10월 2일 Fresh News 보도); 2026년 10월 4일 훈 마넷 총리 공식 발표.

법적 면책 조항

본 문서는 2026년 10월 4일 현재 캄보디아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법령, 시행령, 고시 및 행정 실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임하기 전에는 정식 위임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Mak Dane

Mak Dane

변호사 · MLV Law Group, 프놈펜

Mak Dane 변호사는 프놈펜 MLV Law Group 의 시니어 어소시에이트이자 변호사로, 국내외 기업의 회사법, 투자 인센티브, 인허가 규제 준수 및 공증 법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