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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3일 공동성명 이후의 가상자산 — 캄보디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누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가

발행일:2026년 9월 24일
소요 시간:5분 소요
Virtual AssetsSERCNBCCAFIULicensingPhnom Penh

핵심 요약

2026년 9월 23일,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 (SERC)와 캄보디아 국립은행 (NBC)은 가상자산 (Virtual Assets)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VASP)에 대한 규제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획기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본 성명은 캄보디아 감독 체계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자체가 사업 운영 라이선스는 아닙니다. 상업은행은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NB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모든 법인 및 플랫폼은 SERC의 사전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본 규제 프레임워크는 해외 플랫폼의 법인 설립지와 관계없이 캄보디아 내에서 운영되는 서비스 또는 캄보디아 내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모두 적용됩니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업자는 캄보디아 금융정보분석원 (CAFIU)에 대한 법정 보고 의무자가 됩니다. 가상자산은 법정통화가 아니며 국가 보증을 받지 않습니다.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순수 네트워크 인프라 제공업체는 라이선스 체계에서 제외됩니다.

관할 당국

부처 간 규제 협력 메커니즘에 따라 SERC와 NBC가 공동으로 발표.

적용 범위

캄보디아 내에서 운영되거나 캄보디아 내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포괄.

법 집행 및 처벌

무인가 운영은 위법이며 캄보디아 법령에 따라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행 일자

2026년 9월 23일 즉시 발효. 심사 중인 인허가 신청에 대한 유예 기간은 없습니다.

2026년 9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2026년 9월 23일,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 (SERC)와 캄보디아 국립은행 (NBC)은 공동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VASP) 관리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합동 규제 지침은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캄보디아의 공식 규제 범위를 획정하는 결정적인 조치입니다.

본 공동성명은 2018년 NBC, SERC 및 국가경찰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대국민 경고를 재확인하고 강화합니다. 또한 투자 목적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DASPs) 및 디지털 자산 대리인 (DAAs) 인허가 제도를 수립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DASP) 라이선스 – 프라카스 제093호 (2025년 12월 30일)와 병행하여 작동합니다. 아울러 SERC가 2026년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서 과도기적 규제 기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본 공동성명은 캄보디아 규제 체계의 적용 대상을 정의하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가상자산의 매매, 수탁, 자문, 발행 또는 결제를 허용하는 사업 운영 라이선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7항에서는 상업은행(NBC 승인)과 기타 법인(SERC 라이선스)의 구체적인 허가 활동 범위는 '별도의 하위 규정에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 자체를 사업 허가로 간주하는 사업자는 당국이 부여하지 않은 가공의 허가에 의존하는 셈입니다.

본 성명은 「캄보디아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정책 프레임워크 2021–2035」와 「캄보디아 핀테크 개발 정책 2023–2028」에서 천명된 핵심 정책 균형을 반영합니다. 즉, 기술 혁신과 금융 포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 제재 회피, 조세 포탈 및 사이버 범죄를 엄격히 차단하려는 규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 요점

공동성명은 캄보디아의 규제 관할 범위를 정의할 뿐입니다. 사업 운영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별도의 시행 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승인이나 라이선스를 취득할 때까지 모든 대고객 가상자산 활동은 계속해서 엄격히 금지됩니다.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시장 참여자들에게 본 공동성명은 캄보디아가 가상자산 활동에 대해 능동적인 감독 관할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규제적 모호성을 해소했습니다. 기업은 다음 4대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 해외 플랫폼 및 거래소: 해외에 설립된 플랫폼이라도 캄보디아 거주 개인이나 현지 등록 법인을 온보딩하는 경우, 해외 법인 설립지와 무관하게 캄보디아 사법 관할권에 전적으로 복속됩니다.
  • 상업은행: NBC의 인가를 받은 상업은행은 NBC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가상자산 수탁, 트레이딩 데스크, 토큰 연계 상품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 핀테크 스타트업 및 VASP: 디지털 자산 거래소, 중개업, OTC 데스크, 자문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비은행 기업은 프라카스 제093호에 따라 SERC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 일반 상업 가맹점: 가상자산은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캄보디아에서 영업하는 사업체는 승인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결제 대금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이란 무엇인가?

공동성명 제6항은 캄보디아 법률상 정의를 확립했습니다. 가상자산 (Virtual Asset) — 디지털 자산 (Digital Asset) 또는 암호화폐 자산 (Cryptoasset)과 혼용 —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주로 암호학 및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의존하며,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고,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상.”

이 정의로부터 도출되는 두 가지 핵심 법률 및 상업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적 적용 범위: 과거의 파편화된 규정과 달리, 결제용 토큰과 투자용 토큰이 이제 동일한 법적 명사 아래 통합되었습니다. 실무 감독은 NBC(결제)와 SERC(투자)로 양분되지만, 상위 포괄 정의는 두 기능을 모두 포괄합니다.
  • 기술적 실질 기준: 자산은 주로 암호학 기술과 분산원장에 기반해야 합니다. 중앙집중식 사내 데이터베이스의 포인트나 크레딧은 마케팅 문구만으로 가상자산이 되지 않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이라 할지라도 디지털 이전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식 통화 지위를 획득하지 않습니다.
  • 법정통화 불인정: 제12항은 기존의 법적 경고를 재확인합니다. 가상자산은 캄보디아에서 법정통화로 인정되지 않으며 왕립정부나 캄보디아 국립은행의 지급 보증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 보증, 예금자 보호 또는 리엘화와의 직접 등가를 암시하는 마케팅은 규제 지침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입니다.

누가 허가나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가?

공동성명은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라는 감독 원칙에 입각하여 캄보디아의 양대 금융 규제 기관 간에 명확한 권한 분담을 수립했습니다.

적용되는 규제 경로는 사업의 기관적 성격과 해당 활동의 경제적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원 규제 (Dual-Track) 상품

규제 당국은 정기적인 부처 간 협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규제 공백을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합니다. 결제 기능과 투자 또는 수익률 메커니즘을 결합한 복합 상품은 고객 자금을 수령하기 전에 반드시 NBC와 SERC 양 기관과 공식적인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사업체 / 기관 유형관할 규제 당국법정 규제 요건
NBC 인가 상업은행캄보디아 국립은행 (NBC)가상자산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 NBC의 사전 승인 취득 필수.
기타 법인 / VASP (스타트업, 중개업자, 거래소, 플랫폼)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 (SERC)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 SERC의 사전 라이선스 취득 필수.
투자 목적 디지털 자산 운영 사업SERC / 프라카스 제093호2025년 12월 30일자 프라카스 제093호(DASP 및 디지털 자산 대리인)의 적용.
모든 인가 및 라이선스 취득 사업자캄보디아 금융정보분석원 (CAFIU)법정 보고 의무자 등록, AML/CFT 준수 및 의심거래 보고(STR) 필수 이행.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는가?

제1항에는 다국적 플랫폼, 역내 핀테크 기업 및 해외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캄보디아 내 개인이나 법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외국 기업의 해외 설립지는 어떠한 면책 특권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 기준은 철저히 속지주의 및 실질적 연관성에 기반하며, 서비스가 어디서 운영되는지, 대상 고객이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소: 싱가포르, 두바이, 케이맨 제도 등 해외에 설립된 거래소라 할지라도 캄보디아 거주자를 고객으로 유치하는 경우 법적으로 캄보디아 규제 관할권에 속합니다.
  • 장외거래 (OTC) 데스크: 프놈펜의 고객을 상대로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유치하는 사설 트레이딩 데스크, P2P 중개인, 텔레그램 거래방은 본 공동성명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입니다.
  • 현지 결제 수납: 캄보디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가상자산 토큰을 고객 결제 수단으로 수령하는 모든 기업은 규제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동성명은 2018년의 합동 경고를 재차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할 당국의 허가 없이 암호화폐 자금을 모집, 매매, 거래 또는 결제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캄보디아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및 법 집행의 책임을 집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공동성명은 라이선스 신청이 심사 중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유예 기간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심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캄보디아 고객에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업체는 어떻게 되는가?

제13항은 명시적인 인프라 예외 규정 (Safe Harbor)을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고객에게 거래, 투자 또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순수 기술 네트워크 인프라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라이선스 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취득이 면제되는 인프라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프라 예외의 엄격한 한계

인프라 예외의 범위는 매우 좁게 한정됩니다. 노드 검증자나 호스팅 제공업체가 오더북, 일반인 대상 수탁 지갑, 법정통화 전환 게이트웨이, 또는 캄보디아 이용자를 겨냥한 결제 버튼을 도입하는 즉시 예외 규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지 노드만을 운영한다'는 주장은 대고객 제품에 대한 적법한 항변이 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네트워크 서비스 및 통신 인프라 제공.
  •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호스팅, 데이터 센터 공간 및 서버 하드웨어 공급.
  • 거래 블록 생성, 검증 및 전파 (순수 네트워크 노드 검증자 Node Validators).

CAFIU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가?

제8항은 SERC의 라이선스를 받거나 NBC의 승인을 얻은 모든 사업체를 캄보디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AML/CFT)」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 방지법 (PF)」에 따른 법정 보고 의무자 (Reporting Entity)로 지정했습니다.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는 부차적인 절차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규제 당국은 다음 사항을 완벽히 입증하지 못하는 서류를 단호히 반려합니다:

  • 자격 검증을 거쳐 정식 선임된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 자금세탁보고책임자 (MLRO).
  • 철저한 고객확인제도 (CDD) 및 고객알기제도 (KYC) 온보딩 절차.
  •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FATF 트래블 룰 (Travel Rule) 준수를 위한 기술적 준비 체계.
  • 명확한 자금 출처 확인 및 의심거래보고 (STR) 프로토콜.
  • 외부 감사를 거친 고객 예치금 및 자산과 회사 고유 자본의 엄격한 분리 보관.

또한 규제 당국은 4대 공식 등록 시스템 간의 완벽한 일치 여부를 상호 교차 검증합니다: (1) 상무부 (MoC) 사업자등록증, (2) 국세청 (GDT) 특허세 증명서, (3) 은행 실소유자 (UBO) 신고서, (4) CAFIU 등록 서류. 이 4개 공식 제출 서류 간의 불일치는 라이선스 발급 거부 또는 운영 허가 정지의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기업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캄보디아와 연계된 가상자산 사업을 론칭, 마케팅 또는 유지하기 전에, 기업, 창업자 및 투자자는 다음의 실천적인 7단계 체크리스트를 준수해야 합니다:

01

제품의 구체적인 기능 속성 식별

성명 제6항에 비추어 자산이나 서비스를 분석합니다. 결제, 투자, 수탁, 파생상품 또는 순수 인프라인지 여부를 명확히 분류합니다.

02

캄보디아와의 실질적 관련성 판단

제1항에 따라 캄보디아 거주자, 현지 IP 주소, 국내 은행 계좌 또는 현지 법인이 플랫폼에 가입, 접속, 입금, 거래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03

해당하는 적정 규제 경로 선택

해당 활동이 NBC 승인 경로(상업은행 및 결제 레일)에 속하는지, SERC 라이선스 경로(핀테크, 거래소, 브로커, 자문사)에 속하는지 확정합니다.

04

복합 상품인 경우 이원 심사 대비

상품이 결제와 투자 또는 수익률 메커니즘을 결합한 경우, NBC와 SERC 양 기관에 대한 조율된 인허가 신청을 준비합니다.

05

프라카스 제093호 요건 벤치마킹

투자형 DASP의 경우, 자본금 기준(거래소 플랫폼 400억 리엘 / 약 1,000만 달러), SERC 핀테크 샌드박스 참여 조건, 지배구조 및 대리인 인허가를 검토합니다.

06

CAFIU 및 회사 설립 등기 서류 동시 구비

상무부 등록, 국세청 특허세 기록, 은행 UBO 공시 내역 및 사내 AML/CFT 규정을 완벽하게 상호 일치시킵니다.

07

심사 대기 상태에서 사전 영업 개시 금지

법률 초안, 샌드박스 발표회 참가 또는 심사 중인 신청서만을 근거로 고객 예치금을 받거나 토큰을 발행하거나 결제 영업을 개시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2026년 9월 23일 공동성명은 캄보디아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시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던 명확성을 부여했습니다. 캄보디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플랫폼이 현지 감독 대상임을 확인하고, NBC 은행 승인과 SERC 핀테크 라이선스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정립함으로써 당국은 시장에 확고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캄보디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주체는 견고한 기업 지배구조, 완벽한 CAFIU 규정 준수 서류, 그리고 대고객 서비스 개시 전 선제적인 당국 협의를 체계적으로 결합하는 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MLV Law Group의 전문 조력

MLV Law Group은 국내 신청자, 역내 핀테크 기업 및 다국적 플랫폼이 캄보디아의 진화하는 디지털 자산 및 증권 규제 체계를 원활히 준수하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금융 규제 및 기업 법무팀은 프라카스 제093호에 따른 SERC 라이선스 취득의 전 과정을 조력하며, 상업은행이나 결제 수단이 결합된 경우 NBC 규제 당국과의 협의를 지원하고, 인허가 승인 전 당국이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CAFIU AML/CFT 프로그램, 국세청 세무 등록 및 상무부 기업 공시를 체계적으로 구축합니다.

더 자세한 법률적 배경은 당사의 전문 업무 분야인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DASP) 라이선스 – 프라카스 제093호 (2025년 12월 30일) 및 이전 법률 인사이트 캄보디아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 규제 (Insights 03: SERC / NBC 이원화 체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면책 조항

본 문건은 2026년 9월 24일 기준 캄보디아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공식적인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법령, 프라카스 및 행정 관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MLV Law Group이 특정 사안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식적인 수임계약서 체결이 요구됩니다.

MD

Mak Dane

변호사 · MLV Law Group, 프놈펜

Mak Dane 변호사는 사법, 금융 서비스 및 디지털 자산 규제가 교차하는 핵심 분야에서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며, 규제 범위 분석, 프라카스 제093호에 따른 DASP 라이선스 취득 및 CAFIU 보고 규정 준수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