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변호사법 개정 후 캄보디아에서 귀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 가이드
핵심 요약
캄보디아는 1995년 제정된 변호사법(변호사 신분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왕령 NS/RKM/1026/019로 2026년 10월 8일 공포되었으며 긴급 법률(제4조)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현지 운영 기업을 위해 법원 및 정부 기관에서의 공식 대리 자격 요건, 위임장 체결 시 필수 점검 사항, 로펌에 부과된 새로운 무한책임 민사회사 재편 의무를 설명합니다.
신설 제2조에 따라 법원, 정부 부처, 행정청, 노동재판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는 정식 인가된 변호사로 제한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는 피의자 및 피고인을 동행하고 변호할 수 있으나, 특별 규정이 없는 한 피고인을 직접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에는 크메르 국적이 필수이며, 캄보디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문은 기업의 공식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로펌은 무한책임 민사회사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변호사만이 파트너가 될 수 있고, 1년 내 지분 매각 의무가 적용됩니다.
배경 개요: 2026년 변호사법 주요 개정
캄보디아는 1995년 제정된 변호사법(Law on the Bar / Statute of Lawyers)을 공식 개정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왕령 NS/RKM/1026/019를 통해 2026년 10월 8일 왕궁에서 서명 및 공포되었으며, 긴급 법률(제4조)로 선포되었습니다. 국회는 2026년 9월 21일 통과시켰고, 상원은 9월 말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본 가이드는 외국인 투자자 및 현지 진출 기업을 위해 이번 법 개정이 의미하는 바(누가 귀사를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지, 대리인 선임 전 점검 사항, 로펌의 법적 조직 형태 요건)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신설 제2조에 따라 법원, 정부 부처,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의 법적 대리는 인가된 캄보디아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컨설턴트나 자문관은 관공서 절차에서 기업의 공식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는 자
신설 제2조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법원 및 기타 공공·민간 기관과 법인 앞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민사, 상사, 행정, 노동 및 사회보장 분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다르게 적용됩니다. 변호사는 모든 절차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동행하고 변호할 수 있으나, 특별법 규정이 허용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직접 대리하여 출석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민사 당사자(배상원고) 또는 민사책임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등 징계 심의 기관에서 의뢰인을 조력할 권한을 갖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법원, 정부 부처, 규제 당국, 노동중재 기관과 협상하는 기업에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귀사를 대리하여 공식 출석하는 인사는 반드시 본 법에 따라 등록된 변호사여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요건
신설 제31조는 변호사 실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충족해야 할 기본 자격 요건을 규정합니다:
- 크메르(캄보디아) 국적 보유;
- 변호사 훈련학교에서 발급한 전문자격증 보유;
- 변호사 실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신체적·정신적 적격성;
- 중죄 또는 경죄 전과가 없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지 않았을 것.
신설 제32조는 다음 4개 전문직 그룹에 대해 훈련학교 자격증 없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용합니다:
신설 제32조에 따른 4대 면제 경로
- 3년 이상 재직한 판사 또는 검사;
- 법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법률 또는 사법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크메르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 법학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법률 또는 사법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위 4개 면제 그룹의 신청자 역시 크메르 국적이 필수적이며, 품위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호사협회(BAKC) 이사회는 후자 3개 그룹에 대해 역량 평가를 실시합니다. 변호사협회는 프놈펜 항소법원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등록을 인가합니다(신설 제33조).
외국인 변호사의 활동 범위와 한계
제31조가 엄격하게 크메르 국적을 요구하므로, 외국 국적자는 일반 전형이나 제32조의 면제 전형을 통해서도 정식 캄보디아 변호사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개정 법률은 법에 따라 '실무가 허용된' 외국인 변호사를 언급하며 변호사협회 이사회가 이들의 분담금을 책정하도록 규정합니다(신설 제19조). 그러나 외국인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세부 조건은 법률의 다른 조항 및 협회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됩니다.
기업 입장에서의 실무적 핵심은 명확합니다: 캄보디아 변호사로 인가되지 않은 외국인 자문관이나 법무 컨설턴트를 캄보디아 법원이나 행정 부처에서 귀사의 공식 대리인으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대리인 선임 시 기업의 4대 필수 점검 사항
대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임장을 발급하기 전, 기업 경영진은 다음 4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자격 확인: 대리인이 캄보디아 왕국 변호사협회(BAKC)에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자격정지 처분 상태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 로펌 등록 확인: 사건을 수임하는 법률사무소, 로펌 또는 변호사 그룹이 BAKC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서면 위임 권한의 명확성: 제2조는 의뢰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위임장(Power of Attorney)에 대리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형사 사건의 한계: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는 피의자를 변호하는 역할이며 피고인 본인을 직접 대리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합니다.
로펌의 새로운 법적 지배구조 요건
신설 제46조 및 제47조는 법률 실무 조직의 구조적 형태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 개업 형태: 변호사는 단독 개업, 법률사무소, 또는 로펌을 통해 실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그룹으로 협업할 수도 있으나 협회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 1인 1사무소 원칙: 변호사는 1개의 사무소만 설립할 수 있으며, 1개 로펌의 파트너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무한책임 민사회사: 법률사무소 및 로펌은 협회 등록을 통해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법적 성격은 무한책임 민사회사이며 정관은 협회 표준 양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 파트너 자격의 순수성: 인가된 변호사만이 로펌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 변호사는 기존 로펌의 파트너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지분 강제 매각 의무: 파트너가 사망할 경우, 변호사 자격이 없는 상속인은 최장 1년 이내에 지분을 로펌 또는 로펌이 승인한 변호사에게 매각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어떠한 직업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가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존 로펌의 적법화 기간: 이미 등록된 기존 사무소, 로펌 및 그룹은 본 법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적 요건을 정비해야 합니다(개정법 제2조).
핵심 개정 사항 요약표
| 주제 | 개정 내용 | 해당 조항 |
|---|---|---|
| 법적 대리권 | 민사, 상사, 행정, 노동, 사회보장 포함 모든 법원 및 공사립 기관 대리 가능 | 신설 제2조 |
| 형사 사건 | 피의자·피고인 동행 및 변호 원칙 (원칙적 대리 불가) | 신설 제2조 |
| 변호사협회장 임기 | 단임 3년 (연임 금지) | 신설 제9조 |
| 변호사협회 이사회 | 27명 구성, 3년 임기 | 신설 제10–11조 |
| 피선거권 요건 | 이사회 및 협회장 후보자는 5년 이상 실무 경력 필요 | 신설 제15–16조 |
| 일반 입회 요건 | 크메르 국적 + 변호사 훈련학교 자격증 | 신설 제31조 |
| 면제 전형 | 4개 전문직 면제 경로 (크메르 국적은 필수 유지) | 신설 제32조 |
| 로펌 조직 형태 | 무한책임 민사회사, 변호사만 파트너 참여, 그룹 등록제 | 신설 제46조 |
| 지분 양도 의무 | 비변호사 상속인 또는 자격상실 파트너는 1년 내 지분 매각 | 신설 제47조 |
| 경과 조치 | 기존 등록 조직은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편 완료 | 개정법 제2조 |
향후 과제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 대응
- 긴급 공포 선언(개정법 제4조) 외에 구체적인 시행일자 세부 규정은 공식 문서 배포를 통해 확인 중입니다.
- 공보(Royal Gazette) 및 법무부의 공식 배포본이 추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 캄보디아 진출 기업은 현재 사용 중인 위임장(POA)과 법률자문 계약을 전면 점검하여 대리인이 개정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MLV Law Group 지원 서비스
MLV Law Group은 캄보디아 왕국 변호사협회(BAKC)에 정식 등록된 로펌입니다. Mao Leang Vutha 대표변호사와 Mak Dane 변호사를 필두로 한 소속 변호사진은 캄보디아 전역의 법원, 상무부, CDC, 국세청(GDT) 및 노동중재위원회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는 완전한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임장 적법성 검토, 상사 소송 대리, 정부 부처 공식 대관 업무 및 개정 변호사법에 따른 기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원 소송 대리 또는 위임장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상담은 Mak Dane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legal@mlvlawgroup.com / +855 71 777 4168. 관련 전문 분야는 소송 및 분쟁 해결 및 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면책 조항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 법률에 근거하며 크메르어 공식 원문이 우선합니다. 정식 수임을 위해서는 업무위임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